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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원주시, 최근 2개 동 약 22가구 입주민 ... 전세 피해 상담 요청

      [원주=강원순 기자]최근 전국적으로 확산 추세를 보이는 전세 사기 피해가 늘어 나는 가운데 원주시도 최근 2개 동안 약 22가구가 입주하고 있는 다가구주택의 임차인으로부터 전세 피해 상담을 요청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.이와 관련 4일 원주시는 전세 관련 피해 대응을 위해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. 전세 피해는 ▲임대인이 전세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▲경‧공매 낙찰로 보증금의 손실이 있는 경우 ▲임대인 또는 중개사의 사기, 기망행위에 의한 비정상 계약으로 전세보증금을 일부 또..

      전국2023-05-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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